▲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서울 지역에 시간당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최대 1년까지 연장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등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선납했으나 이번 폭우로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 쓰게 된 기간 만큼에 해당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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