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만국회의 2주년 기념 평화축제’가 2016년 9월 18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9.18 만국회의 2주년 기념 평화축제’가 2016년 9월 18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일부 개신교인 또 “만국회의 위장행사”
대법원 “세계평화포럼” 사실상 인정
신천지 “근거 없는 비방, 법적 대응”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와 전 세계 97개 주요 도시에서 ‘9.18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 평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만국회의를 HWPL 대표가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천지 위장행사’라고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인들로 인해 주최 측은 매년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해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만국회의는 세계평화포럼”이라는 신천지 측의 주장을 인정해 만국회의를 “신천지 위장행사”라고 보도한 C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모르는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같은 이유로 국제적인 평화행사를 저지하고 나서 ‘국가의 위상’보다 ‘교단 이기주의’가 앞선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안산 와스타디움, 대관 일방 취소 논란

세계평화축제 대관과 관련해 일방적 취소로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사고 있는 안산 와스타디움. ⓒ천지일보 2018.9.3
세계평화축제 대관과 관련해 일방적 취소로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사고 있는 안산 와스타디움. ⓒ천지일보 2018.9.3

올해도 만국회의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한 개신교 매체는 이 행사가 신천지와 연계됐다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일부 개신교단체의 주장을 보도했다. 

실제 HWPL 측이 이번 행사를 위해 대관한 안산 와스타디움에도 HWPL 대표가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이유로 행사장 대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행사장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 측은 이를 이유로 지난 3일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해 논란을 낳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오후 대관 취소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안산 와스타디움이 외면적으로 명시한 ‘안전사고 우려’는 조례에도 없는 취소 기준인데다, 지난 5년간 HWPL 행사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어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HWPL 관계자는 “행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대관이 취소돼 천문학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또다른 행사장인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도 만국회의가 ‘신천지 위장행사’라는 비방글이 달리고 있다. 

◆ 法 “만국회의는 세계평화포럼” 반론권 인정
그러나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만국회의가 세계평화포럼”이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CBS는 만국회의가 개최된 2014년 9월부터 매년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만국회의를 ‘신천지 위장행사’라고 주장하며 비방보도를 내보냈다.

2015년 3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신천지 비방 다큐에서도 만국회의를 주최한 HWPL의 대표가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천지 위장행사’로 보도했다. 또 “해외인사들에게 행사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해 C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려 사실상 CBS의 왜곡보도를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중 “만국회의가 신천지 위장행사”며 “신천지가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 “만국회의는 세계평화포럼”이며 “외신기자 200여명이 취재했다”는 내용과 “해외 지도자들에게 사전에 행사 취지를 알려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신천지 측의 반론을 받아들여 C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렸다.

CBS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정정·반론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슬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관련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도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허위‧왜곡보도의 피해자인 신천지 측을 우롱하고 독자의 알권리마저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CBS노컷뉴스는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담은 사실적인 주장이며 지엽적이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대립되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독자들에게 균형잡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보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반론보도’ 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했을 때만 내려지는 것이다.

◆CBS, 신천지 허위‧왜곡보도로 연이어 ‘망신’

개신교 대변지로 신천지 비방의 선봉에 선 CBS는 지난해 연이어 신천지 왜곡보도로 망신을 당했다. CBS는 신천지 봉사활동도 신천지 포교활동으로 왜곡 보도했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8일 CBS노컷뉴스가 올린 정정보도문 (출처: 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 28일 CBS노컷뉴스가 올린 정정보도문 (출처: 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7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천지, 효 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CBS가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해,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충분한 사실조사나 취재의 선행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CBS는 개신교 대변지를 자처하지만 자원봉사활동과 평화활동까지 비방하면서 거짓·왜곡보도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CBS의 허위 왜곡보도를 믿고 근거 없이 신천지를 비방하거나, 신천지 대표가 이끈다는 이유만으로 만국회의를 훼방하는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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