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황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황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신원확인 용도로 이용 가능”

“지문 오남용 가능성 있어”

[천지일보=황지연 기자]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문사전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전등록 의무화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아동 등의 사진·인적사항·지문·연락처 등 정보를 등록해 실종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날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문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 사전등록은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의 지문정보를 통해 실종을 예방하거나, 실종으로 인한 범죄 수사 활동을 진행할 때 각종 신원확인을 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사전등록 제도를 현재 같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이 사건 사고에 연루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실종아동지문사전등록 의무화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국민이 등록한 지문정보를 경찰이 범죄수사 등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이용하면서 오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지문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를 포함해 얼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얼굴형, 머리색,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지문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등록화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현행 제도로도 보호자가 원하면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병구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학과 교수,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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