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연금 수령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았던 일부 노인들이 매월 2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던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1년부터 1년마다 약 1만원씩 깎인다. 가입 기간 20년이 되면 기초연금은 최대 수령액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726명 중 35만 5666명(7.2%)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줄어들 예정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150%)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 4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 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액이 깎였던 35만 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월~37만 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월 25만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지급일이 매월 25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과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오는 21일에 지급된다.

앞서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