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정기국회, 사개특위 다시 열릴 예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의 불법행위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고자 새 수사기관에 논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민의 촛불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가 힘을 받는 듯 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정쟁에 발목을 잡혀 공수처 설치는 물론 어떤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고위공직자에 대하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라며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속히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가 사개특위 구성을 서둘러 완료할 것,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 공수처 설치법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임기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996년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막고자 입법 청원한 것이었다”며 “이후 22년 동안 국회에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전에는 공수처 설치 이유로 두 가지를 보통 들곤 했는데 최근에는 하나 더 늘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법원이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못 믿고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분산과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는 데 공수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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