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닌,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를 대리한 변호사 등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9월 작성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필해준 서류로 소송을 진행한 양승태 사법부의 ‘셀프재판’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