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민원지적과 제출… 담당부서 민원인 결과 통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수구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용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수구는 민원 신청 시 사전 관련부서 검토나 심사를 통해 처리 가능성 여부 및 필요 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용 중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이를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 장이 사전심사청구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민원 대상 청구서와 구비서류만으로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통지해 주는 제도다

관련해 연수구는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민원지적과 등 8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대상 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보육시설(변경)인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대규모점포개설 등록(변경)신청 ▲식품관련영업허 ▲건축허가 등 총 19종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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