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총회 로고. ⓒ천지일보 2018.8.30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총회 로고. ⓒ천지일보 2018.8.30

예장통합, 올해 실질 예산 축소

미수금 상회비 약 14억원 달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규모로 한국교회 양대 산맥 중 하나를 차지한 대한예수교장로교(예장) 통합 총회 재정부가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10일 진행되는 올해 103회 총회에 상정될 예산안은 전년대비 축소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장통합 총회 재정부는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2-6차 실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제103회 예산안과 제103회 총회 청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장통합 전체 예산은 전년 123억 1894만원에서 3369만원 감소한 122억 8525만원으로 편성됐다. 수치상으로는 약 0.3% 감소했지만, 내부에서는 증가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년도에 걷지 못한 상회비와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전기이월금이 수입으로 잡혔기에 사실상 실제 수입은 더 적다는 계산이다.

수금이 되지 못한 상회비는 이번 회기에는 무려 13억 9292만원이나 된다. 지난회기에는 8억 5458만원이었다. 미수된 상회비는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년 6월 30일까지 걷히지 못할 경우 다음 회기 예산으로 편성된다.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잡혔지만, 이는 총회 기간 전 납입되는 전년 예산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논리로 이번 회기부터는 총회헌금의무제로 시행된 미수부과 상회비도 1억 2300만원이 발생했다. 예장통합은 재정난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회기부터 총회헌금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결정했다. 노회별 총회 헌금 참여율이 편차가 커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통일했다. ‘교인수=총회 헌금액’ 등식으로 해석된다.

이 기준을 초과해 헌금하면 초과분에 대해 50%를 노회에 되돌려주고, 부족분은 차기 총회 상회비에 합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전년에는 26개 노회가 기준을 초과해 50%를 노회사업비로 다시 역으로 지원을 받았고, 미달한 노회 40개는 부과상회비를 내야 했다. 상회비를 내지 못한 노회들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헌금’을 주장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은 지난회기 때 이월된 사업 때문에 잡힌 미사용 전기 이월금도 포함된다.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는 이 같은 금액들을 이번 예산에서 제외하면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이 약 6.54% 감소했다고 계산했다.

예산 감소는 재정 사용제한으로 이어졌다. 목회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총회연금재단은 부족한 재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회연금재단 규정을 개정하고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연하도록 명시했지만, 총회는 산하기관 규정이라는 점과 총회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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