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8.30

갑질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9개 행동기준 추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갑질 행위와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 31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 행동강령은 ▲직권남용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 신고 등 9가지 행동 기준을 추가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과 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또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인사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가족 등에 대한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거래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인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시 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계에 남아있는 갑질 행위 등 부패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