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