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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