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한승희 청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8.8.28
국세청이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한승희 청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8.8.28

연소자·다주택자 주택 변칙증여 혐의 엄정 조사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

[천지일보=김태현 기자]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과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관련 탈세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추적·환수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에 대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기업자금 불법 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 분석·점검한다.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이용 같이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는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재산가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차명주식 등의 검증을 강화한다.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8.8.28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8.8.28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업종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납세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확인 시 납세자 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무관 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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