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미디어법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1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직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며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한 혐의와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이 경위를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한 것에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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