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태장 1동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경계 결정위원회(위원장 오승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개최하고 ‘태장 1동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253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태장1지구는 태장동 원주IC 인근에 있는 신촌마을로 그동안 지적 ‘불 부합지 지역’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경계가 설정되면 신촌마을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지적경계의 불 부합을 해소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 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토지의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이로써 그동안 9개 사업 지구 122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 완료했다. 11개 지구 3785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30년까지 원주시의 25%에 해당하는 약 6만 4000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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