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출처: 문화재청)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출처: 문화재청)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재청이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퇴계 이황(1501~1570)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1424~1488)이 1454년(단종 2년)에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경북 안동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종택의 중심인 본채는 안동 지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대문채를 들어서면 본채에 딸린 사랑채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독립된 사랑 영역인 노송정이 별당채 형식으로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16세기 사랑 영역의 확대와 분화, 제례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있다는점에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종택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는 건립과 중수에 관련된 기록 다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종택의 사당을 개수(改修)한 후에 기록한 ‘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樑文)과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先祖退溪先生胎室重修記), ‘노송정중수상량문’(老松亭重修上樑文), ‘성림문중수기’(聖臨門重修記), 등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현재 종손이 거주하며 보존·관리하고 있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과 민속적 제례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도 입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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