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찰간 빛공해 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간담회

내년 1월 1일부터 “빛공해 없는 환경친화도시 인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24일 빛공해 없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빛방사허용 기준 적용에 따라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시와 경찰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빛공해분야 담당공무원과 생활안전분야 담당경찰관·빛공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경찰 생활안전 관련 ‘보안’ 등 증설 요구 및 ‘빛공해 분야 규제’에 대한 상호 이해 고취 및 골목길은 밝히고, 주거지를 향한 빛은 줄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빛공해는 수면장애로 인한 생태리듬 교란뿐만 아니라 생태계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자연 녹지), 제2종(생산·자연 녹지),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공업지역)이며 중심상업지역·관광특구·산업단지·공항지구, 비연육도서 지역은 지정을 유예했다.

조명대상시설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 등·옥외 체육공간·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 등이며,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명환경관구역 시행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관련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빛공해 저감은, 필요한 곳의 조명은 밝히되 과도한 조명을 줄이는 것”이라며 “빛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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