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은 2003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 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인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신흥대학의 각종 캠퍼스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따로 돌려받거나,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공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음식점, 골프용품점, 화장품 가게 등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녀의 과외교사들을 마치 국제학교 강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교비로 이들의 월급을 불법 지급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강 의원은 검찰에서 "처남에게 모든 돈을 맡겼고 횡령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사별한 전처의 오빠인 박 전 사무국장은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달 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강 의원의 부친 강신경 목사는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고 고령의 나이로 투병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강 의원이 빼돌린 교비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현역 의원으로서는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7일 회기 중 구속됐다.

검찰은 신흥대학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가 남는 돈을 강 의원에게 돌려줘 교비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건축사무소 대표 정모씨 등 건설업자 2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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