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근로감독 결과 뒤집어

검찰 수사 늑장 성토… 9월 초 공소시효 완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행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과거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7월 4일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서울청장, 이태희 부산청장을 비롯해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부당노동행위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본부 주무부서와 감독실무 총괄팀이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하청 스스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계획 없이 이미 원청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감독결과를 작성했다.

이 같은 감독결과를 바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뒤집은 것이다.

단체는 또 이들은 감독대상인 삼성에 감독 중인 내용을 누설해 불법파견 지표를 없애도록 하고, 허위의 감독결과를 보고서로 꾸며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동조합을 정확히 타격했고,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다음 단계인 표적 감사가 실시되면서 1600명에 이르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숫자가 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이라는 스스로의 권한과 기능을 이미 오래 전에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단체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9월 초면 완료돼 면죄부를 받을 우려가 있다.

박다혜 변호사는 “검찰이 개혁위의 방대한 조사자료와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검토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공소시효를 놓친다면 검찰 스스로 노동부, 경찰, 경총 등과 함께 삼성노조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검찰이 개혁위의 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삼성의 노무기관으로 전락한 과거 노동적폐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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