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9월 3~ 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억 7000만원을 지원해 750대의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한다.

특히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찻값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전과 달리 신청순 접수 시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접수 순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시청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민원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하종선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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