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작전지원 항목 넣어달라

정부, 협정 취지와 맞지 않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앞서 5차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해 왔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에 6차 협상까지 이어졌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분담한 방위금은 약 9602억원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차례 특별협정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타결된 협정은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분담금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