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17일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시간 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쯤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이번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수감된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발부될 경우 김 지사는 정치경력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사활을 걸고 이번 심사에 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이날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이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약 8000만건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 했다고 본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드루킹 일당이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고 몇 차례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만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며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덜어낸 만큼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