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성폭행을 저지른 전도사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전도사는 해당 여중생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사진을 교회 주보에 올리겠다는 협박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가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했음에도 벌금 50만 원 형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 때문이다. 청소년 강간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 4월 25일 개정되었지만, 이 사건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 벌어진 것이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진 것이다. 합법적 판결이었을지는 모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해당 전도사와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과 너무 가벼운 처벌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개신교 성직자들의 파렴치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행각은 그 심각성이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인터넷에는 성폭행 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 직업은 목사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목사와 성폭행으로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와 성토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일반인들은 신의 성품을 추구하고 신의 뜻을 전하는 직업이 성직자라는 것을 알기에, 범인(凡人) 이상의 도덕성을 기대한다. 그런 믿음을 악용한 범죄 행각은 가중처벌 돼야 마땅하다.

회사원이나 공무원들도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 사실이나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세상이 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고매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성직자들은 혐의가 입증된 후에도 자리만 옮겨 여전히 성직자 직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없는데다, 신도가 850만 명에 이르는 한국교회 목회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 부메랑이 될까 싶은 높은 분들의 우려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일반인보다 못한 윤리의식으로 신(神)을 팔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성직자에게는 가중처벌과 함께 다시는 성직자 신분을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사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죄질에 따른 공정한 처벌과 사후대책도 선량한 시민들이 원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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