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앞으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엔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금지하는 법을 신설해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내릴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졌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는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자격정지 1개월’로 똑같이 처분을 했지만 이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선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이외에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할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낙태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은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복지부의 행정처분 정비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데 있다”며 “의료인의 성범죄나 일회용 주사기 사용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를 생각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는 의사의 자격을 믿고 치료를 받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도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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