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방송협회) ⓒ천지일보 2018.6.11
(제공: 한국방송협회) ⓒ천지일보 2018.6.11

지상파에 12억 6000만원 지급해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 여부를 두고 SBS·울산방송과 케이블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16일 울산 지역에서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케이블방송업체 JCN울산중앙방송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해 총 12억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향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앞서 SBS와 울산방송은 JCN울산중앙방송이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IPTV, 위성방송, 5대 MSO)이 적법한 재송신의 대가로 지급해 왔던 가입자당 월 280원(2011년도 기준)을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대가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본 판결을 통해 부산고등법원이 지상파방송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를 모두 인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울산MBC·울산방송에 대해 제기한 전송망 이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망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