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한국가스공사 전경. ⓒ천지일보 2018.8.15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한국가스공사 전경. ⓒ천지일보 2018.8.15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14일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담아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4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징계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신설하고 비위 행위자의 승진 제한 기간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를 위한 본사 각 처와 실, 전국 사업소에 '준법 지키미'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공사는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불가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도입 등을 통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한다.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제2의 창업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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