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공정위·농수산품 통해 확인 가능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추석 선물을 준비하거나 제수용품을 구입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2 또는 119와 같은 신고번호가 없어 뚜렷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품목별 피해신고 접수기간 및 절차’ ‘농축산물 이력표시 조회 방법’ ‘소비자 상담 센터 참여기관’ 등 추석을 앞두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내놓았다.
추석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원산지 표시’이다.
원산지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www.fishtrace.go.kr), 농림수산식품부 (www.mtrace.go.kr) 등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추석용품을 환불하거나 잔액환급을 할 경우에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구제절차를 알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상점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를 이용하거나 1332번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런 절차들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고온 다습한 기후 현상으로 채소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02-2023-4010, 02-2023-4560
<표1> 농수축산물 이력표시 조회 홈페이지
구 분 |
이력추적사이트 |
관련 기관 |
농산물이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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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www.nf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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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
<표2>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 현황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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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
대한주부클럽(02-779-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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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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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02-701-7321) |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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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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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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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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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02-3460-3000)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