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근무시간에 사무실 여직원에게 노래를 시키고 함께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자고 강요한 부산의 한 부구청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1일 취임한 권갑현 부산진구 부구청장이 지난 10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취임한 권 부구청장이 직원들과 인사차 구청 내 사무실을 방문하던 중 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젊은 A여직원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여직원은 거절했으나 거듭된 요구에 결국 동료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러자 권 부구청장은 “너는 노래하라고 하면 진짜 하나?” 등의 모멸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권 부구청장은 노래를 시킨 A여직원에게 황령산 레포츠공원 시설 견학 가는데 같이 가자는 등의 발언으로 ‘위계에 의한 갑질’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부구청장은 근무 중인 다른 과 B여직원에게는 사무실에서 셀카를 찍자고 요구했다.

해당 B여직원은 권 부구청장이 시청 교통운영과 재직 당시 해외 시찰차 같이 교통 선진지 견학을 함께 간 B여직원이 부산진구청에 있어 반갑다는 이유를 들어 셀카를 찍자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권 부구청장의 이 같은 행동이 공무원 복무윤리 규정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판단하고 부산시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시는 대기발령 인사 조치했다.

이 사실을 목도한 해당 구청직원은 이 같은 행위를 ‘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판단하고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직장인지 노래방인지 구분을 못 하시니 어쩌다 우리 직장이 이렇게까지 되었나요?’란 글을 올렸다.

권 부구청장 역시 노조 게시판을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구차한 변명이라도 하겠다”라며 “부임 후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서먹함을 조금이라도 없애 볼까 하는 마음에 부서를 방문해 노래 한번 해보겠느냐며 말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셀카는 교통 선진지 견학차 외국을 함께 다녀온 여직원이 구청에 있기에 반가운 마음에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본 방문자들은 댓글을 통해 “부산진구 직원들 2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네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하는 그게 괴롭힘이고 성희롱이다.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사과한다고 잘못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등의 질타와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한편 권 부구청장은 지난 시절 또 다른 구청에 근무할 당시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걸로 전해져 명백한 조사와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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