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재판장)는 지난 10일 전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전 목사는 한 달 후 보석으로 나왔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기독자유당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다. 전 목사는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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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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