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독자유당과 보수 개신교계가 홍준표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전광훈(가운데 왼쪽) 목사가 홍준표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독자유당과 보수 개신교계가 홍준표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전광훈(가운데 왼쪽) 목사가 홍준표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재판장)는 지난 10일 전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전 목사는 한 달 후 보석으로 나왔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기독자유당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다. 전 목사는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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