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횡령(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8.11
장로 횡령(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8.1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D교회 장로 A(76, 남)씨가 건축헌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억원이 넘는 건축헌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D교회 장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중 3억원은 올해 3월 변제했다.

경찰은 또 건축헌금 횡령을 문제 삼은 D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와 장로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B(68)씨 등 해당 교회 집사 2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교회 신도들이 낸 교회 건축헌금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며 그중 5억 2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교회에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재정담당 장로로 활동 중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말일부터 올해 2월 초까지 D교회 신임 목사와 일부 장로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예산 승인과 관련 교회 회의장에서 “목사가 교회를 분란 시킨다”고 고함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3월 4일 신임 목사가 주관한 예배 중에 “그게 설교냐,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등 30분간 예배를 방해하며 소란을 일으켜 예배를 방해했다. 이어 같은 날 교회 식당에서 목사에게 “똥개 새끼, 밥이 들어가냐”고 소리치는 등 폭언과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대질 조사에 이어 교회주보, 회의록, 동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신임 목사가 교회 관행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말한 진술을 확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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