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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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사랑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 글에는 김사랑씨에 대해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또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은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강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김사랑씨는 자신을 ‘성남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한 성남시민으로, 민주당원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재명 지사 측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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