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박우량 군수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신안군) ⓒ천지일보 2018.8.6
신안군 박우량 군수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신안군) ⓒ천지일보 2018.8.6

개발이익 주민과 사업자 공유
주민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대

[천지일보 신안=김미정 기자] 신안군 박우량 군수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박 군수는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 미만 태양광 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을 신청했고 구상 중인 발전사업도 상당하다”며 “오는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48.7GW 가운데 신안군이 4.5GW로 약 9%에 이르는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아 개발 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군수는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박 군수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를 1㎹ 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00여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