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활동 명목으로 출국 후 중국 거쳐 방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한 목사와 관련해 “지난 2월 ‘선교지도 방문차 인도로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출국가능 확인요청서를 제출, 이 확인서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2일 중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한 한 목사는 70일간 체류하면서 북한 고위 인사인 안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리창덕 민화협 사무소장 등을 만나 각종 이적동조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 목사는 6월 22일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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