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무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노대래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무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노대래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3일 오전 10시 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2일 김 전 위원장 후임인 노대래(62)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62)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도 구속됐다. 그는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

노 전 위원장도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제작한 뒤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 주요 대기업에게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이전부터 개입된 것으로 보고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역임한 김 전 위원장을 소환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면 이전에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된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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