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18.7.31
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실상 제품 2개의 값을 받는 ‘1+1 행사’를 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6년 당시 1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마트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준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