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2일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2일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2

누진제 개편으로 약 20만원 절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줄었다지만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 3천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h(킬로와트시)며,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한전은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을 더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9만 8천원이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또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 7천원을 더 내야 한다.

만약 2016년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5시간 10만 8천원, 10시간 39만 8천원, 2시간 4만 8천원이다. 곧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 55.5%, 2시간 25.0% 각각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당시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이다.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즉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

다만 사용하는 에어컨 대수와 소비전력, 시간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다.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과 0.72㎾의 벽걸이형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1160㎾h, 전기요금은 약 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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