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놓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건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 상납에 마지막으로 관여한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의 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4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의 현금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언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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