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25일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관련 예방을 위해 인천시청, 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연합회 임원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7.25
인천지방경찰청이 25일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관련 예방을 위해 인천시청, 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연합회 임원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7.25

인천시청·교육청·어린이집, 유치원·학원 긴급 대책회의

차량 동승 보호자 안전수칙 서한문 발송·승하차 알림앱 설치 권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잇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경찰청은 25일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관련 인천시청, 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연합회 임원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난 수준의 폭염 속 사고예방을 위한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동승 보호자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에 서한문을 긴급 발송하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통학버스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

또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등은 폭염 후 연계 도입을 감안 ‘아이타버스’ 등과 같은 어린이 승하차 알림앱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아이타버스’는 올해 1월부터 무료화 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알림서비스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선생님, 기사, 학부모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 아이들의 차량 탑승부터 하차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례 없는 폭염 속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한문 발송, 안전수칙 스티커 제작, 어린이 승하차 알림앱 설치 권장 등 금일 논의된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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