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부천시청사 전경.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7.23
부천시청사 전경.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부천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떳다방’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

부천시는 분양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떳다방’이란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주택청약통장 등의 알선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파라솔, 천막,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파라솔 등이 없이도 실수요자 등을 호객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래질서 문란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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