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2018.7.24
원주시청. ⓒ천지일보 2018.7.24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여름철 폭염과 게릴라성 폭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다음 달 8월 26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시는 1단계 사전홍보와 행정지도 시행, 2단계 집중단속과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3단계에 걸쳐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협조문 발송 등 사전 계도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했다.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강화와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환경기술지원단 등 전문 인력을 구성해 피해업소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80곳이다.

환경오염행위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원주시청 환경과로,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원주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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