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3일부터 적용… “부채 안정화”

개인사업자대출 죄이기 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에서의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4월부터 실무 TF를 운영해 6월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게 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하도록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 이행을 예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 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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