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김해공항 BMW 가해차량.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6
‘광란의 질주’ 김해공항 BMW 가해차량.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6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광란의 질주’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40㎞)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사고현장 감식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가 시속 131km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35)씨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 등을 무시하고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 평균 시속 107㎞로 달렸다. 이어 해당 차량은 램프에 진입 후 최대 시속 131㎞까지 속도를 올렸다가 택시기사 B(48)씨를 충돌 당시에는 시속 93.9㎞의 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었고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A(35)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동승인(에어부산 승무원 및 교육담당)가 오후 1시에 교육이 예정돼 있어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A씨와 함께 탄 동승자 2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 등에 이동식 카메라 단속 부스를 3곳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에 신설해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기사 B씨는 사고 이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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