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성(性 )소수자 최대 축제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음에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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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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