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경순 기자]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화재로 사망한 3남매의 엄마 정모씨가 3일 오후 경찰과 함께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
[천지일보 광주=김경순 기자]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화재로 사망한 3남매의 엄마 정모씨가 3일 오후 경찰과 함께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3, 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화재가 정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불행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중한 자식을 잃었고 전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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