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12일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