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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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14년 자사고 6곳 지정취소

교육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직권으로 취소

서울교육청, 대법에 직권취소 무효 소 제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반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4년 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불응했고, 교육부는 결국 같은 해 11월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후 교육청은 그해 12월 “교육부의 직권 취소는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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