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포스터 (사진출처: <아바타 SE> 공식 홈페이지)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지난 8월 26일 개봉돼 5일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한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아바타 SE)>이 개봉 5일 만인 30일, 상영을 중단했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아바타 SE)>는 지난 12월 개봉한 <아바타>에 8분가량의 미공개 영상이 더해져 지난 8월 26일 재개봉됐다.

하지만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지난 2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영등위 측은 “<아바타 SE> 8분 가량의 미공개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나, 영화 본편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개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바타 SE>의 수입배급사 20세기 폭스코리아는 31일 상영을 중단하며 “<아바타 SE> 상영 극장들은 예매 관객들에게 배급사 사정으로 인해 상영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환불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첫 개봉한 <아바타>는 국내서 개봉된 영화중 역대 흥행 1위에 올랐으며, 세계 영화의 흥행사를 다시 쓰는 기염을 토하며 전 세계의 3D 열풍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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