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용의자 심천우(왼쪽), 강정임씨가 도주 9일 만인 3일 검거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용의자 심천우(왼쪽), 강모씨가 도주 9일 만인 3일 검거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모한 동생, 징역 15년 선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심천우(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천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심천우의 6촌 동생(30)과 심천우의 연인 강모(37, 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해 6월 24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주부 A(47)씨를 납치, 경남 고성군의 한 폐 주유소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심천우는 돈을 뺏으려고 납치했을 뿐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 타이로 묶인 여성을 심천우 같은 건장한 남성이 체중으로 누르면서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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