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무등록 불법 ‘00 자동차 운전학원' 내부 모습.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서울 중랑구 무등록 불법 ‘00 자동차 운전학원' 내부 모습.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정식 업체로 가장한 사이트 5개 개설

무자격강사 교육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 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무등록 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운영자 A씨(35, 남) 등 일당 6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등록 ‘00 자동차 운전학원’을 내고 자동차 운전학원 홈페이지 5개를 개설, 10시간에 24만원을 받는 방식(2017.5~2018.3)으로 7천여명에게 15억 7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운전교육 업체 운영자 A씨 등 60여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 운영자 A씨를 중심으로 홍보·장비 담당1명, 전화 상담원 2명과 무자격 강사·검정원 등 60여명을 고용했다. 약 11개월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사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를 이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와 검정원을 채용 후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교육하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된 사이트 5개에 대해 폐쇠한 상태이며 유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특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상철 미추홀 경찰서장은 “무자격 강사에게 운전교육을 받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해 폭행·성추행 등의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 여부가 담보된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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