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공무국외여행 후 연구보고서 미반영 등 13건 적발… 기관경고 등 조치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8년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광주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기관운영의 내실화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위한 인력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연구 성과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광주전남연구원의 사업, 지출·계약, 조직 및 인사 등에서 총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12건의 신분상 조치(경고 5, 주의 7)를 통보하고, 조직·인사·불합리한 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공무국외여행 후 연구보고서 미반영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수탁과제 공동연구 절차 이행 부적정 ▲설문조사 위탁 용역관리 부적정 ▲임시청사 사무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부적정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 애초 해외 사례조사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전남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해외 사례조사’ 등 4건은 출장 목적과 맞지 않게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연구 보고서에 전혀 없어 출장비 1500만원과 자료수집비 100만원 등 계 1600만원을 외유성으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 연구위원, 사무직, 위촉직(운전, 청소업무 포함), 퇴직자 등 전직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연구장려금 총 1억 9300만원(2016년 9800만원 / 2017년, 95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공동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공동연구자의 연구성과품에 대해 검수를 하지 않은 체 대금(42건, 3억 9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폐기하여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지 부수가 부족하게 납품되었는데도 적정 검수처리한 후 대금 2100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담당자 경고)

이와 함께 임시 사무실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격 없는 자와 설계용역 계약(1900만원)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두 개로 분리(각각 1500만원, 1800만원)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담당자 경고)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조직이나 인사, 계약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소 발생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구수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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