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건강대책위가 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원·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안전조치 위반 등 집단고발을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 없이 1년 동안 처리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9
울산지역건강대책위가 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원·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안전조치 위반 등 집단고발을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 없이 1년 동안 처리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9

산재발생보고기준 요양 4일 이상변경 촉구
산재은폐조사 60건 집단고발에도 대책 없어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가 7산재은폐 집단고발 사건처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대책위는 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원·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안전조치 위반 등 집단고발을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 없이 1년 동안 처리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울산노동지청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산재은폐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문제에 대해 수차례 항의와 처리를 촉구했지만 대책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원·하청업체의 산재은폐사례 총 60건을 적발, 지난해 711일 부산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산재은폐 사업주와 사업장을 집단고발 했다. 이후 1년을 앞둔 지난 618일 울산노동지청으로부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10개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대중공업 원청을 산업안전보건법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6개 사내하청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23(안전조치)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보해왔다.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는 울산노동지청이 산재은폐 고발 60건 중 상당수를 휴업 3일 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동자들이 다리가 골절되고 손목이 골절돼 깁스를 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산재은폐는 계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 사업장 산재은폐 조사사업을 진행해 안전한 일터조성과 병든 노동자의 간소한 절차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발생보고기준 변경을 위해 다양한 근절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동구지역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7차례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통해 340건을 집단 고발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은폐 금지, 산재은폐 사업주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한 결과를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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