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6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부산본부세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부산본부세관이 6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부산본부세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올해 고시 개정사항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이 6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급 관련 고시 개정은 2018년도 환급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시 개정으로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받을 수 있게 돼 과다환급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새로이 도입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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